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2025년부터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전통지 기간이 변경되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기존에는 세무조사 통지를 15일 전에 해야 했지만, 이제는 2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특히, 불복 청구로 인해 재조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일 전에 통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이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통지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됩니다.이러한 개정은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 통지 시 - (종전)15일 전 통지 → (개정)20일 전 통지 · 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 7일 전 통지(예..
2025년 달라진 정책
2025. 1. 14.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