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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 변경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2025년 달라진 정책

by redcord 2025. 1. 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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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귀속 2025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한 번에 한해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flex – HR Service as a Software
  •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출산 후 2년 이내에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flex – HR Service as a Software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기존 8세~20세 이하 자녀에서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35만 원에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ZUZU

2. 주택 관련 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flex – HR Service as a Software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액 기준이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Korea Tax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flex – HR Service as a Software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2024년에 한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므로, 해당되는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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