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이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붙는 세금으로, 이를 납부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납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신고 대상과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4년 7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거래 내역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거래 내역을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4년 10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거래 내역을 신고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24년 7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거래 내역을 신고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온라인, 모바일,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PC
대상: 모든 사업자.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운영시간: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6시~다음 날 새벽 1시.
단, 1월 10일~31일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대상: 모든 사업자.
방법:
손택스 앱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ARS 전화(1544-9944)
대상: 실적이 없는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방법:
음성 ARS나 보이는 ARS를 통해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선택.
방문신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2025년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3.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는 여러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납부·고지·환급 메뉴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자진납부 메뉴를 선택해 진행.
금융결제원 사이트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이용.
은행 운영시간에 따라 납부 가능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이용
은행의 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를 통해 납부.
납부 시간은 금융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서 무인 수납창구
세무서에 있는 신용카드 수납기를 통해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4. 중요한 주의사항
추가 신고 기간: 만약 자료가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수정하여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선택해, 연장된 기한인 2025년 1월 31일까지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