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관련 세제 및 규정 변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관련 세제 및 규정 변화
2025년부터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 및 규정이 새롭게 바뀝니다.
바뀐 정책들을 한번 볼까요?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 주택 요건
2024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과세 특례
- 양도소득세: 주택 매도 시 12억 원까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다주택자는 9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2.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청약 시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존 기준:
- 주택 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
- 변경 기준:
- 주택 면적 85㎡ 이하
-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이 변경으로 인해 비 아파트 거주자도 청약에서 불이익을 줄이고 기회가 확대됩니다.
3.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 강화
화재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 기존 규정:
- 대상: 일반 소방대상물(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변경 규정:
-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다세대·연립주택 추가)
- 시설: 소화기,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 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 등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제 및 규정 변화는 소규모 지역의 주택 취득 지원, 청약 기회의 형평성 개선, 주택 화재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잘 숙지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 주택 요건
- 주택자가(2024년 1월 14일~2026년 12월 31일)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과세 특례
-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합니다.
· (기존)
60㎡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변경)
85㎡이하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
- 대상: 일반소방대상물 (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시설: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변경)
-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다세대·연립주택 추가)
- 시설: 소방시설(소화기,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12.31.)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페이지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