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정책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redcord
2025. 1. 16. 09:00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기한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공제 혜택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적용 대상
이 혜택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즉, 사업이 작은 규모이거나 새로 시작한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이 공제되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연장되어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연장기한: (종전)2024.12.31. → (개정)2027.12.31.
· 적용시기
-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신규사업자(개인)
· 공제금액
-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