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전동킥보드 때문에 길을 걷다가 깜짝 놀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지난주에 딸아이와 함께 걷다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전동킥보드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있네요.
서울시가 드디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바로 오늘(5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두 곳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시가 작년 10월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위험(75.0%)을 꼽았다고 하네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우선 결정했고, 오늘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행이 금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이 시간대에는 해당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시간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파 밀집 시간대(홍대 레드로드)와 학원 운영 시간대(반포 학원가)를 감안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홍대 레드로드의 경우, 인파 밀집 지역이 아닌 주택가를 제외한 구간으로 축소 지정했다고 하니, 실제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 집중해서 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 정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은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5개월 이후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또한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대한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에 주정차 위반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고 합니다. 견인 시에는 4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비가 부과되니,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이면도로에 반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9월에 통행금지 도로 구간 거주자 및 보행자 만족도 조사와 사고현황 등을 분석해 효과가 확인되면, 자치구별 관할 경찰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으로 인파가 밀집된 지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와의 충돌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책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학원가가 많은 반포 지역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전동킥보드도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와 인프라가 함께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